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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589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25. 19:5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연인사이 인 피해자 F(50 세) 이 운영하는 ‘G’ 고물 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생각하여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여 회 때리고,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잡고 “ 너 나랑 같이 죽자 ”라고 하면서 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7. 19:13 경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점퍼 안에 넣은 뒤 위 1 항의 ‘G ’에 찾아가 “ 너 죽고 나 죽자 ”며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둘러 이를 막으려 던 피해자의 얼굴을 위 소주 병으로 가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점퍼 안에 미리 준비해 온 커터 칼을 한 손에 꺼 내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위 빈 소주병을 든 채 다시 “ 너를 죽여 버리고, 나도 죽겠다 ”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과 커터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현장 피해 사진, 각 수사보고, 각 CCTV 동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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