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6. 28. 21:10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초면인 피해자 E(50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 주점 밖에 주차한 승용차로 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들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와 위 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자 21:40 경 제 1 항 기재 주점 밖 노상에서, 위 E의 지인인 피해자 F(50 세) 이 제 1 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부위의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이 F을 때리는 도중 흥분하여 플라스틱 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합계 약 20 병의 빈 소주병 및 맥주병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오토바이에 던져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약 2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의 피해자 E이 경찰에 피고인의 음주 운전 및 협박, 특수 상해 등을 신고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8. 20:00 경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J’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향해 달려든 다음,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샤프 연필을 꺼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