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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31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퇴소한 후 이혼한 처 및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던 중, 다시 술을 먹고 가족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이혼한 처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것에 대하여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고향인 양산시 원동면 내포리 부근에 가서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1. 03:14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커터 칼과 식칼을 넣은 배낭을 소지한 채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탑승하고 양산시 원동면 내포리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양산시 G에 있는 야산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로 가는 길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다며 피고인에게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길이 14cm )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뒷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짜증내지 마라, 천천히 가라, 인상을 쓰지 마라”고 말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위 커터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긋고, 이어서 피해자를 따라 위 택시에서 내린 후 “왜 나를 여기 데려 왔냐, 무슨 짓을 하기 위해 데려온 것이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 커터 칼을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위 커터 칼을 빼앗으려 하자 위 커터 칼을 부근 숲속에 던져버린 다음, 다시 위 택시로 되돌아가 배낭 안에 넣어 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5cm )을 꺼내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리찍자 피해자가 달려들어 위 식칼을 빼앗아 부근 숲속에 던져버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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