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11: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언양읍 방면으로 시속 약 46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1세)를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33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고도의 좌측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내사보고(CCTV 확인조사), CCTV캡쳐화면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현장조사 결과 관련),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속도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