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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28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21:5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와와삼거리를 C 방면에서 삼호교 방면으로 약 75.6km/h의 속도로 진행하하다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에 이르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규정속도인 60km/h를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1세)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개골 결손(의식혼미)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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