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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3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1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산업로 1103 울산공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지삼거리 방면에서 화봉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85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1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혈량감소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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