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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28 2019고단17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21:07경 구미시 C에 있는 D정류장 앞 도로를 도개면 쪽에서 선산터미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신호가 적색일 때 그곳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71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구미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1:52경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망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I아파트 앞 신호등 신호에 대하여),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서 결과에 대하여),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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