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5. 11:25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천로 동물위생시험소 앞 도로를 구리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62km의 속도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전방에서 진로 변경 중이던 피해자 D(79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5. 17:45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