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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4.24 2019고단20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중형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1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C 앞 노상을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후진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한지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이 후진하는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85세)을 위 화물차량 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계속 후진하면서 넘어진 피해자를 위 화물차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중증 흉부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영상편집사진

1. 검시조서

1. 주차차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사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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