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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07 2014고단745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주군의 행정업무에 불만을 가지고 2007.경부터 약 48건의 진정 및 민원을 성주군청에 제기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4. 18:10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에 있는 성주군청 주차선 내에서 성주군수의 업무용차량인 C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시동을 켜둔 채 공회전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D 1톤 포터 화물자동차를 후진하여 위 베라크루즈의 좌측 전면부를 충격하여 1,763,30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피고인이 재발 방지를 위한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성주군청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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