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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30 2018고단26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1. 27.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에 있는 성주군청 앞 노상에서 1개월간 200만 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지만, 곧바로 피고인이 자신의 다른 계좌로 돈을 계좌이체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하는 절차에 관하여 문의하는 등 나름대로 대여한 체크카드가 범행에 계속하여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하였고, 위 돈의 반환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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