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8. 12. 18.경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에 있는 성주군청 앞에서 B로부터 ‘C’ 갤로퍼 승합차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승합차의 앞과 뒤 번호판을 떼어낸 후 인근 쓰레기 수거장에서 습득한 ‘E’ 번호판을 위 승합차에 임의로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부터 2015. 7. 14.경까지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갤로퍼 승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경상북도 성주군 일대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번호판 교체날짜 확인)
1. -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 - 자동차양도증명서
1. - 차량사진, - 차적조회서
1. -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년 이상 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