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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가합919
권리금반환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13,850,869원 및 이에 대한 2015. 2. 25.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차한 후 시누이인 피고 C 명의로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각 마치고 ‘E’이라는 상호의 중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31. 피고 B로부터 위 E 중식당의 영업권을 권리금 2억 2,000만원으로 정하여 2014. 8. 1.자로 양수하는 내용의 ‘영업권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때 작성된 계약서(갑 제1호증의 1)에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건축 부분(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축 부분’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조건 ① 이 사건 무허가건축 부분 이상 없이 제거 : 피고 B 조건 ② 이 사건 무허가건축 부분 철거 후 나머지 보수ㆍ수리 : 원고 이 사건 무허가건축 부분 구청 허가 즉시 본 계약 한다.

피고 B는 수성구청과 이 사건 무허가건축 부분에 대한 철거 부분을 매듭지어 준다.

이 사건 무허가건축 부분에 대하여 건물주의 승낙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 원고는 2014. 8. 30. 피고 B와 사이에 ‘권리(시설) 양수ㆍ양도 계약서’(갑 제1호증의 2)를 작성하여 위 영업권 양도ㆍ양수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해야 할 권리금을 2억 3,000만 원으로 확정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내용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약정사항은 아래 기재와 같다.

권리금 : 2억 3,000만 원 계약금 : 109,234,999원 단 계약금의

8. 25.자 영업수입금 57,670,000원에 대한 금액은 정산 후 잔여금액은 원고가 피고 B에게 반환한다.

단 위 계약을 전제로 이 사건 무허가건축 부분에 대하여 합법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이다.

이 사건 무허가건축 부분이 관할 구청으로부터 합법화 되는 일자에 남은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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