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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12404
매매대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0,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E 지하 1층에서 F을 운영하다가 2014. 9. 30.경 피고들에게 그 임차권(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과 영업권을 모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와 C은 부부이고, 피고 D은 그 딸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F 영업권 양도 대가로 2014. 9. 30. 3,000만 원, 2014. 10. 7. 7,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그 무렵 피고들은 원고에게 한증막용 나무값과 모터펌프교체비 및 인터넷설치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10월 중 F을 영업한 7일간의 전기상하수도요금 110만 원을 여기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결국 추가 지급분은 40만 원이 된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4. 10. 8. F 영업권 양수도와 관련하여 ‘(전세, 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의 서식 단서 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다

(갑5,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라.

피고들은 2014. 10. 8.경부터 F을 운영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0. 15. 피고 측에게 '2014. 10. 7. F 임대차계약상 권리금 일억천백오십(1억 1,150만 원) 중 10. 7. 일억 원을 받고 10. 15. 전기상하수도 요금 110만 원을 제외한 1,04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변제해 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1)을 보냈다.

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F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F 임차권과 영업권 양도 대금은 합계 2억 5,000만 원(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권리금 1억 3,000만 원 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과 권리금 1억 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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