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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08 2013고단3148
배임수재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로부터 20,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노원구 F단지 아파트에 살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로서 3단지 아파트의 어린이집 심사 및 선정 업무를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단지에서 G어린이집을 운영하려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는 2010. 5. 20. 서울 노원구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이 운영하려는 G어린이집을 위 3단지 아파트 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2,000만원(수표번호 H 및 I)을 교부받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G어린이집을 아파트 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후 피고인 A에게 2,000만원을 주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육시설 설치공고 등(수사기록 33면 이하)

1. A의 우리은행 계좌내역 조회, 농협 수표 거래내역 조회, 개인별 출입국 현황(J)

1. 각 수사보고(B, K, L, A 금융거래내역 첨부, 금융계좌 추적용 영장집행 자료 확인수사, A 입금 수표 금융기관 회신자료 첨부, B 수표지급자 번복 및 차용증 첨부, B 수표지급자 J 관련 M교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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