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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23 2014노5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배임수재의 점) 1) Q과 G이 L 내 M사업의 시공업체를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

)으로 내정하였으므로, 시공업체 선정에 피고인의 의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고, G이 피고인에게 I을 시공업체로 선정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도 없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자부담금의 반환은 피고인이 위 M사업에 참여하는 전제조건이었을 뿐 I을 시공업체로 선정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었다. 2) 피고인은 G으로부터 교부받은 7,000만 원을 피고인이 그 전에 의료법인 E(이하 ‘E’이라 한다) 또는 사회복지법인 F(이하 ‘F’라 한다)의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인들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거나 E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재물 또는 이익의 취득만으로 바로 기수에 이르며, 그 청탁에 상응하는 부정행위 내지 배임행위에 나아갈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는 것이며,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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