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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29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01:3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전로 431 포크빌 앞 교차로를 천동주공네거리 쪽에서 은어송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여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청색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등의 적색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등의 청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SM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 약 24,187,51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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