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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2 2018고단40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9. 06:13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 북구 하남대로에 있는 우석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06:13경 혈줄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남대로에 있는 우석교차로를 광주시청 쪽에서 광신대교 쪽으로 시속 약 50km 정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를 잘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진행하던 방향 왼쪽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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