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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31 2018고단4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 텐 사 오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05: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35 방축 사거리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호 계사거리 방면에서 범계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으로 전방에서 신호등의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9 세) 운전의 E SM5 승용 차 뒤 범퍼 우측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1,077,222원이 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 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 사고를 냈고, 도주 직후 추가로 술을 마셔 적발을 면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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