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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24 2019고단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01:58경 평택시 C아파트 앞 교차로를 평택시내(이곡사거리) 방향에서 원곡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의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교차로 내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동삭동 방향에서 소사벌지구(평택세무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SM7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측면 부분을 위 SM5 차량의 앞 범퍼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97,4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영상캡쳐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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