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문화촌로 33 배다리저수지 사거리 교차로를 소사벌지구 방면에서 용이동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였고, 특히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신호등의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C병원 쪽에서 소사벌지구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SM7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소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