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4.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서울 마포구 E 건물 지하 3호의 소유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부동산은 피고인이 소유하다가 2003년 언니인 G에게 매도한 것이고 위 G로부터 임대차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 받은 바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날 계약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해
4. 3. 잔금 명목으로 현금 5,85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6,500만 원을 임대 보증금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계약금 및 잔금 영수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I 증인신문 조서, A의 증인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기망 수법,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반환하고 있는 점, 편취 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대부분 지급하였을 뿐 유흥비에 쓴 정황은 없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