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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25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1.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 소유인 부산 금정구 E 건물 402호에 대하여 피해자 F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 받으면 그 중 일부를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402호를 정상적으로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2. 9. 경 위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402호에 대하여 ‘ 보증 금 9,000만 원’, ‘ 월세 10만 원’, ‘ 계약금 900만 원’, ‘ 잔 금 지급 기일 2018. 2. 23.’ 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전 세입자에게 지급하고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2. 9. 경 가 계약금 100만 원, 같은 달 11. 경 계약금 800만 원, 같은 달 23. 경 잔금 8,1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G)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월세계 약서,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9,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편취 금 중 2,000만 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가 살 곳을 잃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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