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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0 2019나485
계약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18. 피고와, 피고로부터 구미시 C 외 7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3. 2.부터 2023. 3.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6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5,850만 원은 2018. 3. 3.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 650만 원을 2018. 3. 16.까지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두로 2018. 1. 31.까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비워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2차례나 위 기일을 연장해 주었음에도 끝내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도 계약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 6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2018. 1. 31.경까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날씨가 너무 추워 못했다고 알리자, 원고는 설 전날까지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요구대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깨끗이 비워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일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파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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