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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6가단54134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과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4.부터, 22,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4. 피고로부터 하남시 C건물 1950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전세보증금 2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0. 14.부터 2018. 10.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계약금 24,000,000원 중 2,000,000원은 계약 체결 시, 22,000,000원은 피고의 분양권 명의변경 후 2016. 9. 9., 잔금 221,000,000원은 2016. 10. 14.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현재 분양권 매매진행 중인 물건이며, 매수인(피고)이

9. 8. 명의변경한다

(세입자에게 설명한 후 인지함) 현재 매수인(피고)과 계약진행하고, 추후 명의변경 후 분양계약서 사본을 첨부한다.

계약금 200만 원은 계좌로 입금했고, 명의변경 후 2016. 9. 9. 계약금 일부 2,200만 원은 계좌로 입금키로 한다.

전입신고 가능함/잔금 시 융자는 안 남기는 조건임 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에 적극협조하기로 한다.

전세보증금은 전액 시티은행계좌로 입금한다.

전세 만기 시 전세자금대출 상환영수증을 임대인에게 복사해주기로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2016. 9. 4. 2,0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9. 10. 2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14. 피고에게 피고의 전세자금대출 협조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24,000,000원 및 위약금 24,000,000원 합계 48,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여 같은 날 피고가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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