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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15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서울시 마포구 C A상가 104호에 있는 D 공인중개사에서, 피고인 소유인 서울시 마포구 C아파트 107동 101호를 보증금 2억 2,000만 원에 월 차임 없이 피해자 E에게 임대하고 계약금 2,2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1억 9,800만 원은 2012. 7. 21.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내용대로 임대차보증금을 주면 그 돈으로 현 세입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적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현 세입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적극재산은 시가 약 4억 원 상당의 위 아파트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달 18. 15:51경 500만 원, 같은 달 21. 12:10경 1,7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망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민사조정이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급여채권이 압류되어 앞으로 피해회복이 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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