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골재 선별 및 파쇄 등에 필요한 건설기계 등을 제작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기공사 및 전기재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유한회사 진송산업 사이의 매매계약 원고는 2014. 6. 7. 유한회사 진송산업(이하 ‘진송산업’이라 한다)과 남양주시 A에 있는 B광산 내에 설치되어 있는 원고 소유의 크러셔 등 기계(광산에서 채굴한 광석을 파쇄하고 분류하는 데 필요한 설비로서,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서
2. 매매대금 : 3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3. 매매대금 지불조건 1) 계약금 : 100,000,000원(2014. 6. 7. 60,000,000원, 2014. 6. 9. 40,000,000원 각 지급) 2) 잔금 : 265,000,000원(2014. 9. 30. 지급) 진송산업은 2014. 6. 30.까지 시운전을 완료한다.
단, 진송산업은 잔금지급 기일까지 잔금과는 별개로 3개월 동안 월 임대료 명목으로 매달 30일 25,000,000원씩 원고에게 3회 지급한다.
5. 본 건설기계(이 사건 기계를 의미한다)는 남양주시 A에 있는 B광산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2014. 6. 7. 현재)를 의미한다.
6. 본 건설기계에 대한 잔금지급 시까지 건설기계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고, 기계대금 총액 완납 후 진송산업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10. 진송산업은 본 건설기계에 대하여 계약 전에 세밀히 검사할 것이며, 계약 후에는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이에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2014. 6. 9. 매매공증을 통해 계약을 완료한다.
- 진송산업은 2014. 9. 30.까지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기계의 소유권을 이전해가며, 원고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만약 진송산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