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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3 2016가합874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323,2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5.부터 2017. 2. 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골재 선별 및 파쇄 등에 필요한 건설기계 등을 제작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기공사 및 전기재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진송산업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4. 6. 7. 유한회사 진송산업(이하 ‘진송산업’이라 한다)과 남양주시 A에 있는 B광산 내에 설치되어 있는 원고 소유의 크러셔 등 기계(광산에서 채굴한 광석을 파쇄하고 분류하는 데 필요한 설비로서,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서

2. 매매대금 : 3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3. 매매대금 지불조건 1) 계약금 : 100,000,000원(2014. 6. 7. 60,000,000원, 2014. 6. 9. 40,000,000원 각 지급) 2) 잔금 : 265,000,000원(2014. 9. 30. 지급) 진송산업은 2014. 6. 30.까지 시운전을 완료한다.

단, 진송산업은 잔금지급 기일까지 잔금과는 별개로 3개월 동안 월 임대료 명목으로 매달 30일 25,000,000원씩 원고에게 3회 지급한다.

5. 본 건설기계(이 사건 기계를 의미한다)는 남양주시 A에 있는 B광산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2014. 6. 7. 현재)를 의미한다.

6. 본 건설기계에 대한 잔금지급 시까지 건설기계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고, 기계대금 총액 완납 후 진송산업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10. 진송산업은 본 건설기계에 대하여 계약 전에 세밀히 검사할 것이며, 계약 후에는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이에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

[특약사항]

2. 본 건설기계는 계약 당일 현재 남양주시 A에 있는 B광산에 95% 이상 설치되어 있기에 이를 반영하여 계약금과 잔금을 결정한 것임. 3. 진송산업은 2014. 6. 30.까지 매매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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