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7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2015. 9.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재 납품 및 운송업, 골재 선별 및 파쇄업, 광물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골재 선별 및 파쇄 등에 필요한 건설기계 등을 제작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6. 7. 남양주시 B에 있는 C광산(이하 ‘이 사건 광산’이라 한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피고 소유의 크러셔 등 기계(광산에서 채굴한 광석을 파쇄하고 분류하는 데 필요한 설비로서,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서
2. 매매대금 : 3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3. 매매대금 지불조건 1) 계약금 : 1억 원(2014. 6. 7. 6,000만 원, 2014. 6. 9. 4,000만 원 각 지급) 2) 잔금 : 2억 6,500만 원(2014. 9. 30. 지급) 원고는 2014. 6. 30.까지 시운전을 완료한다.
단, 원고는 잔금지급 기일까지 잔금과는 별개로 3개월 동안 월 임대료 명목으로 매달 30일 2,500만 원씩 피고에게 3회 지급한다.
5. 본 건설기계(이 사건 기계를 의미한다)는 남양주시 B에 있는 C광산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2014. 6. 7. 현재)를 의미한다.
6. 본 건설기계에 대한 잔금지급 시까지 건설기계에 대한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고, 기계대금 총액 완납 후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10. 원고는 본 건설기계에 대하여 계약 전에 세밀히 검사할 것이며, 계약 후에는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이에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
[특약사항]
2. 본 건설기계는 계약 당일 현재 남양주시 B에 있는 C광산에 95% 이상 설치되어 있기에 이를 반영하여 계약금과 잔금을 결정한 것임. 3. 원고는 2014. 6. 30.까지 매매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4.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