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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6.27 2018나11645
임대료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G는 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2011. 4. 25. 설립된 회사로, 2013. 3. 13. 유한회사 H, 2016. 4. 1. 유한회사 C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 후를 불문하고 ‘피고 C’이라 한다). 나.

피고 C은 2012. 8. 20. L으로부터 그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에 관한 소유명의만 이전받아 그 등록을 마치고, 2012. 9. 19.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였다.

다. 피고 C은 전북 완주군 P 외 5필지 합계 83757㎡에서 토석채취를 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완주군수는 2014. 4. 10. 위 신청에 대해 불허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 C은 L으로부터 이 사건 건설기계의 명의를 이전받는 대가로 매월 1,000만 원의 명의대여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C은 2012. 8. L으로부터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한 소유권명의를 이전받았음에도, 2014. 5. 12.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약정한 명의대여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2015. 5. 15. L으로부터 L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건설기계에 대한 명의대여료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 C은 채권양수인인 원고들에게 미지급 명의대여료 4억 5,000만 원(L이 이 사건 건설기계 명의이전을 준비하던 2011. 10.경부터 2015. 7.까지 46개월간 명의대여료 중 지급받은 1,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D은 피고 C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건설기계 명의대여료 지급을 약정하였고, 피고 E, F은 피고 D의 위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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