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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09 2019가합54399
기타(금전)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피고 B 및 E과의 매매계약체결 등 1) 경기 양평군 F리(이하 모두 같은 면의 토지로 면 단위 이하로만 표시한다

) G 임야 3,856㎡(이하 면적을 불문하고 ‘쟁점 토지’라 한다

)는 2012. 2. 22. H에서 분할 등기된 토지인데, 당시 피고 B이 그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각 이전등기를 마치고 공유물분할을 거쳐 위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들과 피고 B의 배우자인 E은 위 무렵 쟁점 토지를 비롯한 F리 일대 토지를 매수하여 벌채, 토목공사, 토지 분할 등을 거쳐 이를 I 단지로 명명하여 매매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하였다. 2) 원고는 2012. 11. 24. 피고 B으로부터 쟁점 토지 중 216평을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하고, 그중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시 지불, 중도금 7,000만 원은 2013. 6. 지급, 잔금은 매수인 토지보상이 끝나면 지불하되 사정에 따라 금액과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갑5)의 말미에는 “위 토지가 주택허가지로 변경이 안 될 시에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전적 책임지기로 한다. 단 6개월 거주요건은 매수인이 갖추어야 한다.”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 토지는 이후 일부가 분할되어 2013. 5. 29. 그 면적이 987㎡가 되었고, 2013. 8. 13. 쟁점 토지 중 65/987 지분에 관하여 J에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피고 B과 E은 2014. 4. 21. 원고에게, “쟁점 토지 외 3필지(714㎡) 매매 총대금으로 3억 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과 “쟁점 토지 외(도로지분 포함)에 대한 모든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상기 지번 이전서류를 K 법무사에 위임했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각 작성, 교부하였다.

또한 K 법무사는 201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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