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19037
공사방해배제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용인시 기흥구 D 전 413㎡의 중앙(폭 6미터 중 3미터 지점)에 한 줄로 별지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 중 82.645/413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위 (1) 원고의 남편 E는 2005. 10. 14. 피고 C의 처인 피고 B과 사이에 경기 용인군 F 전 5,269㎡(2005. 10. 31. 용인시 기흥구 G으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됨, 이하 ‘분할 전 F 토지’라고 한다) 중 300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E, 피고들과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E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받았다.

3. 토지거래 대금은 3억 원(평당 100만 원씩 300평)으로 하고 약정 시 계약금으로 1억 원을 피고 B의 통장으로 지급한다.

4. 잔액 2억 원은 피고 B과 원소유자와의 매도인감증명이 인도되는 시점인 2005. 12. 28. 정산지급하고, 피고 B은 E에게 소유권이전 서류를 교부한다.

5. 피고 B은 원소유자로부터 등기완료 후 60일 이내에 300평의 지분에 대하여 E에게 등기 이전하여 준다.

8. 피고 B은 E의 토지 300평 내에서 진입로를 공동지분으로 확보하여 준다.

11. 연대보증인 피고 C은 피고 B이 약정한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책임진다.

(2) 분할 전 F 토지는 2006. 4. 18. 용인시 기흥구 F 전 687㎡, H 전 987㎡, I 전 1,659㎡, D 전 413㎡, J 전 1,523㎡로, I 전 1,659㎡는 2008. 6. 11. I 전 899㎡와 K 전 760㎡로 각 분할되었는데, 원고는 2006. 12. 14. 용인시 기흥구 H 전 987㎡(이하 ‘H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단18163(본소), 2014가단1117(반소)호로 용인시 기흥구 D 전 41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82.645/4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5. 21. 이 사건 매매계약상 "피고 B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