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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9 2012가단302496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2. 8. 17. D로부터 백지에 “위임장 : 피고, 위임받은 자 : D, 소재지 : 경기 가평군 E, F, G, H (1428평), 도로지분 I (지분 62평)”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기재된 피고의 성명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과 같은 날짜로 발급된 피고의 인감증명서 사본 및 신분증 사본을 건네받은 뒤, 같은 날 남편인 원고의 명의로 피고 대리인으로 표시된 D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경기 가평군 E, F, G,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1,500만 원에 매수하되(인접 토지인 J 토지 중 206㎡를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억 8,500만 원은 2012. 9. 27. 각 지급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 당사자가 계약 불이행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C은 계약 당일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8.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K 앞으로 같은 달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판단

가. 이 사건 쟁점 원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교부받아 피고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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