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2,223,7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2017. 6. 2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3. 4. 19. D과 사이에 원고 및 E가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경기 양평군 F리 일대 13필지(이하 ‘F리 일대 토지’라 한다)와 D 소유의 부산 동래구 G, H 지상 I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교환하되, 원고가 D에게 위 각 부동산의 가치 차액 상당인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D은 2013. 6. 15. F리 일대 토지 중 원고 소유의 지분만을 교환 목적물로 삼기로 하고 변경 교환계약(이하 이와 같이 변경된 교환계약을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원고는 원고 소유의 1/2 지분 면적(이만 평)과 현금 13억 5,000만 원, 잔금 3억 3,000만 원, 오락실 보증금 1억 원 합계 17억 8,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한다.
단 1억 원은 2013. 6. 19.까지 우선 지급하기로 한다.
각자 편의상 우선 소유권이전 및 가등기를 하기로 하고 각자 서류를 주고받아 권리를 가진다.
5. D은 원고 소유의 F리 일대 토지를 이전받는다[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5억 원(채권최고액 4억 3,200만 원 1억 2,000만 원)은 원고의 책임 하에 해제하거나 D에게 지급한다].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D과 사이에 F리 일대 토지 중 C 임야 22,922㎡(이하 ‘분할 전 C’이라 한다) 및 J 임야 1,905㎡(이하 ‘J 임야’라 한다) 중 원고 소유의 각 1/2 지분을 D이 지정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하기로 하였고, 2013. 6. 26. 피고와 위 각 임야에 관해 매매대금 15억 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위 각 임야에 관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분할 전 C은 2013. 8. 14. 경기 양평군 C 임야 11,461㎡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