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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3.25 2020가단669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2, 3, 4번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원고의 남편) 외 2 인과 피고 외 1 인은 2017. 4. 10. 경기도 양평군 E 외 12 필지와 피고 소유의 강원도 정선군 F 소재 “G 모텔” 및 인천광역시 강화군 H, I, J 토지를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정선군 F에 있는 “G 모텔” 의 소유권을 B 외 2 인에게 이전한다 (M 은행 실 채무액 9억원 /N 은행 현 채무 잔액 전부/ 보증금 1억). 피고는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5 필지 토지( 도로 지분 포함 각 230평) 중 H, I( 도로 지분 O) 3 필지(= 별지 목록 1, 2, 4 토지 )를 B이 지시한 자에게 소유권이 전하기로 함( 소유권이 전시 까지는 가등기하기로 함). 위 3 필지의 대출금 8천만 원은 피고가 2018. 1. 30.까지 상환한다.

경기도 양평군 P 외 4 필지 (600 평) 와 Q( 도로 지분 포함 230평 )를 맞교환하고, K이 지시한 자에게 위 R 리 토지(= 별지 목록 3 토지 )를 소유권이 전하기로 하고, 이 전시까지 가등기한다 (R 리 대출금 4천만 원은 승계하기로 함). B에 대한 D의 금전 채무 원금 (1 억 8,000만 원) 은 인천시 강화군 S 임야( 도로 지분 포함 230평, 별지 목록 5 토지 )를 원고가 지정한 자에게 소유권이 전하고 가 등기한다( 대출 금 4천만 원은 승계하기로 함). 강화군 H 외 6 필지( 도로 지분 포함) 각 필지 허가 사항은 그대로 승계하거나 허가 만료 재허가 시에는 피고, D이 책임지고 비용은 협의한다.

위 1. ~5. 항의 조건으로 (B 은) 경기도 양평군 P 외 16 필지( 약 3,200평 )를 D이 지시한 자 (T )에게 소유권이 전하여 주기로 한다.

위와 같이 D이 B, K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 주어야 할 토지면적은 약 920평이고, 양평군 P 외 16 필지 (3,200 평) 매매 가액은 14억 원이고, H 외 4 필지 920평 매매 가액은 6억 2천만 원으로 정하고 협의한다.

나. 피고는 위 이행 약정서에 따라 2017. 5. 18. G 모텔의 소유권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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