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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110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0. 18. 16:00경 B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나 현재 신용 평점이 낮아서 안 된다. 외국 회사에 송금할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할테니 이를 인출하여 다시 반환하는 방법으로 허위 거래 실적을 만든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개월 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다른 B 계좌를 알려주었으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위 계좌가 사용되는 바람에 계좌거래가 정지되고 대출을 받지 못한 전력이 있어 본건의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상식적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0. 2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F 팀장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H은행 I 대출담당자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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