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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104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1. 11.경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일수 관련 일을 하는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해주는 계좌로 송금을 해주면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였으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 대리 E이다.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4.경부터 2019. 11. 15.경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남성을 통하여 총 3회에 걸쳐 현금 1,980만 원을 전달받고, 2019. 11. 14.경 F 명의의 G 계좌(H)로 600만 원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전달받아 합계 2,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4. 17:30경 전북 정읍시 I에 있는 J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K으로부터 위 F 명의의 G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6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수고비 30만 원을 제외한 57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이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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