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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161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2. 5.경 B 주식투자회사 직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투자를 할 의향이 있다면 우리 회사에서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의 프리랜서 직원으로 등록한 뒤 심사가 필요하므로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를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 번호(E)와 위 계좌의 비밀번호 및 OTP 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4년 전과 2년 전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에 본인 명의 계좌번호가 사용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 불기소 처분과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약 2개월 전에는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해준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본건의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상식적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2. 5.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I 대리이다. 저금리 직장인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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