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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14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429』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저금리 대출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거나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걸어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이나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에 대한 위약금을 내야 한다’,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을 1년은 써야 되는데 1년을 쓰지 않아 채권추심팀 심사가 시작되었고, 24시간 내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우리가 보내는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돈을 건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현금수거책에게 대출금 상환 또는 위약금 등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에서 수당(현금 총액의 2% 상당)과 출장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그 즉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7.경 장소불상지에서, C은행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보조금 저리대출 승인이 났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보증금 1,000만 원을 보내야 한다, 보증금을 보내면 대출금 2,000만 원과 합산되어 3,000만 원의 대출이 나갈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보증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8. 12:00경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E조합 앞 노상에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수당 및 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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