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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26 2020고단107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1. 4.경 B회사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나 대출이 실행되려면 직장이 있어야 한다. 형식상으로 D 여행사 직원으로 등재하여 6개월 치 월급을 나누어 지급해 줄 테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인 E실장에게 전달해 주면 위 거래실적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G)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도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1회 입건된 전력이 있어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상식적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C 팀장’으로부터 금융기관의 금융사기 예방 사전 문진표를 허위로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문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실제로는 ‘C 팀장’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1. 5. 10:5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J 대리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9. 11. 5. 12:50경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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