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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294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1.경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에 있는 창원경륜장에서 피해자 B에게 “100만 원을 빌려 달라. 아는 동생이 있는데 돈을 갚지 못하여 많이 시달리고 있다. 며칠 안으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1억 2,5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C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상남시장 부근에 있는 분수대에서 피해자에게 “사채 빚이 500만 원 있는데 돈을 빌려 달라. 보름 안으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의 계좌로 3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4.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왕 빌려 주는 것인데 1,000만 원을 맞춰 돈을 빌려주면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은 피고인 모친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집을 담보로 이미 1억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추가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1억 2,5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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