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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4 2013고단84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 9.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진주에 사놓은 논이 매매가 안 되고 있는데, 약 20일 후면 매매가 되어 변제할 수 있으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매수해 놓은 부동산이 없었고,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2. 2012.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12.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니, 돈 들어가야 할 곳이 많다.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면 부동산이 매매된 후 앞서 빌린 돈까지 합하여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매수해 놓은 부동산이 없었고,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 조회,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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