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음에도 주위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집안이 대대로 부자로 재력가이고 주식전문가라고 행세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2. 21.경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108동 1006호 피해자 C의 집에서, 농아자인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이자를 많이 주겠다. 1-2달 정도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차 수리 정비일을 하면서 월급으로 150만원 가량을 벌고 있었을 뿐이고, 위 수입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는 친동생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피해자는 문맹으로서 혼자서는 단독으로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음. 그 카드로 위 E의 위 계좌로부터 1,00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는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피해자가 사용하는 계좌에서 6,738만원을 인출 또는 송금하여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1.경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108동 1006호 피해자 F의 집에서, 농아자인 피해자 ‘주식투자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년만 사용하고 2,000만원으로 돌려주겠다, 자신의 아버지가 부자라 충분히 갚아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차 수리 정비일을 하면서 월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