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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202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25] 피고인은 2012년 5월 혹은 같은 해 6월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삼성버킹궁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그 소유의 C 4.5톤 중고지게차 1대의 판매를 의뢰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2. 10. 12.경 성명불상의 중장비 영업사원에게 위 중고지게차를 2,500만 원에 판매하여 위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수수료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4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2719]

1. 피고인은 2014. 1. 15.경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에 있는 창원자동차등록사업소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상으로 “지게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월수입이 200~3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8,000~9,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3일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6.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진해에 있는 STX 자회사에서 지게차를 매각하려고 하니 1,400만 원을 주면 내가 구매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지게차를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4. 1,4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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