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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2 2015고단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16.경 창원시 성산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급하여 그러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월 7%의 이자를 주고, 2달 후에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는 위 식당의 월세도 15개월 상당 밀려 있어 위 식당의 보증금도 모두 공제되는 등 위 식당 운영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는 3,000~4,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2달 내에 변제할 수 있을지 극히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딸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5.경 위 식당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딸 기숙사 입주금이 급히 필요하여 그러니 300만원만 빌려주면 위 1,500만원과 함께 2개월 안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2달 내에 변제할 수 있을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딸 기숙사 입주금이 아니라 위 식당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차용증, 카카오톡 화면, 통장사본, 개인회생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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