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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37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8. 17.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C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당산네거리 쪽에서 학하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E SM5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8세), G(남, 33세), H(여, 36세) 등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마찬가지로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 위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상 질병코드인 R68.1은 영아기에서 독특한 비특이성 증상들인데, 피해자에 대한 진단명인 ‘야제(夜啼)’는 ‘Night crying’(아이가 밤에 자면서 수시로 깨어 울거나 보채는 증상)을 말한다.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08. 17. 22:00경 대전시 유성구 덕명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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