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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25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죽동삼거리 앞길을 월드컵네거리 방향에서 궁동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궁동네거리 방향에서 죽동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량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다시 피고인의 차량이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4차로를 따라 정상주행 중이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량 좌측 앞부분을 앞부분으로 충격, 이에 피해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5차로를 따라 정상주행 중이던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량 좌측 옆 부분을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J(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K(24세)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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