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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9 2014나2052269
수분양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재경비유(이하 ‘재경비유’라 한다)는 천안시 B 외 5필지 지상에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원고는 2003. 3. 28. 재경비유로부터 위 D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피고는 2004. 6. 11. 재경비유와 사이에, ① 이 사건 건물 1층 1035호(공급면적 10.76㎡, 대지면적 0.94㎡)를 공급금액 102,265,000원에 분양받되, 계약 시에 계약금 20,453,000원을, 중도금은 5회에 걸쳐 각 10,226,000원을, 입점지정일에 잔금 30,679,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과 ② 이 사건 건물 1층 1036호(공급면적 10.76㎡, 대지면적 0.94㎡)를 공급금액 98,965,000원에 분양받되, 계약 시에 계약금 19,793,000원을, 중도금은 5회에 걸쳐 각 9,896,000원을, 입점지정일에 잔금 29,689,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위 2개의 분양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4. 재경비유는 피고에게 중도금 납부일을 별도로 통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5. 잔금납부일은 재경비유가 별도 서면으로 통보하는 입점지정일로 한다.

제2조(연체료 및 지체상금)

2. 피고가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 기간 내에 불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자금관리사 일반자금 대출의 연체료율에 의한 연체료를 납부한다.

제3조(소유권이전)

1. 피고는 분양대금, 연체료, 관리비, 선수금 등의 납부금을 완납하고 재경비유의 공부정리가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경비유에게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유권 이전 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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