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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8가단517334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체결 C은 2014. 9.경 피고, 시공사인 주식회사 D과 사이에, C이 용인시 수지구 E 외 6필지에 ‘F’이라는 이름으로 전원주택 14개동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시행사업과 관련된 분양대금 등을 관리하는 내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택 분양계약의 체결과 분양대금의 납부 원고는 2015. 5. 9. 분양자인 C, 시공사인 G 주식회사와 사이에, C로부터 위 F 전원주택 중 H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대금 680,000,000원에 분양받되, 계약금 68,000,000원은 2015. 5. 11.까지, 1차 중도금 204,000,000원은 2015. 5. 28.까지, 2차 중도금 170,000,000원은 2015. 8. 10.까지, 잔금 238,000,000원은 2016. 2. 25.까지 피고 명의의 분양대금 관리계좌(국민은행 I,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고 한다)에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는, 피고를 이 사건 시행사업의 자금관리를 대리하는 회사로 칭하면서 분양대금은 이 사건 예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하고,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금원은 무효라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5. 5. 11. C에게 계약금 68,0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5. 29. 이 사건 예금계좌로 1차 중도금 204,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른 계좌를 통한 2차 중도금 납부 C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2차 중도금 납입기한인 2015. 8. 10. 무렵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다른 분양대금 관리계좌[국민은행 J, 위 계좌는 주식회사 K가 이 사건 시행사업 부지 인근에서 이 사건 시행사업과 동일한 이름(F 으로 분양사업을 하면서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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