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남양주 가운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용지 제2번 필지 1,9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대금 8,092,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809,200,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3,236,800,000원은 2008. 1. 5.에, 잔금 4,046,000,000원은 2008. 7. 5.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아래와 같이 변경된 부분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분양계약 체결 직후 피고에게 계약금 809,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명도와 소유권의 이전이 상당 기간 지연됨으로써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고(제10조 제2항 제2호), 위와 같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며, 위약금으로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11조 제3항). 다.
원고는 2008. 8.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도로용지에 편입되어 면적이 1,945.1㎡로 42.9㎡가 감소하자 분양대금을 7,917,378,000원으로 감액하고, 잔금지급일을 2009. 2. 21.로 변경하였으며,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중 감액된 분양대금의 10%인 791,737,800원을 초과하는 17,462,200원(= 809,200,000원 - 791,737,800원)을 중도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해진 지급기일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